기관소개

기관소개

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은
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지만, 아직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.
(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)